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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별거 중 현 남편을 만나 자녀를 출생했는데, 아이를 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1.12.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0
내용

질문)

 

저는 전남편 A와 별거 중 유부남인 B를 알게 되어 임신을 했고, 1996.11.6.자녀 C를 출산했습니다. 자녀 CB와 그의 처인 D의 호적에 그들의 아들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1999.4.28. BD가 협의이혼을 하고, 저도 전남편 A와의 이혼소송이 1998.3.20. 확정되어 B와 저는 2001.5.29.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D2021.6.2. 법원에 C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2021.7.14. 확정되면서 CD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B와 결혼을 했으므로 C를 저의 자녀로 등재하기 위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C가 전남편 A와 혼인 중 출생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하라면서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C를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할수 있을까요?

 

답변)

 

전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생추정을 깨뜨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후, 인지신고하시면 됩니다.

 

전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남편을 만나 임신을 하여 자녀 C를 낳았는데, 우리민법844조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1)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자녀 C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844조제 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친생부인의 소로만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1997.2.25.선고 961663판결, 2000.8.22.선고 2000292판결 등 참조)”고 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남편 A와 별거 중에 자녀 C를 낳았고, 전남편과의 동거의 결여로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었으므로, 당시 귀하와 전남편의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녀 C 민법844조에 따른 강력한 친생자 추정이 미치 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민법865(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해 ‘A와 자녀 C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수 있고, A와 자녀 C 사이에 그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을 통해 전남편과 자녀 C 사이의 친생자 추정을 깨뜨린 후,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의 절차에 따라 자녀 C를 인지 신고하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 C를 등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체관계와 일치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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