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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포천, 연천 등 인근지역 26개 필지 토지를 상대로 조상땅 찾아주기 소유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송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이 위임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토지 매각 대금 9억 원 중 1/2을 제게 돌려줘야 하지만, 2011.5. 고작 5천만원만 제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온갖 구실을 대면서 2021.12.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법무법인이나 소속 담당 변호사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청)에 내면 되지만, 10년 공소시효 완성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소속 담당 변호사도 소송위임계약서상 보수액 분배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소송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승소 결과물 매각으로 얻은 금전을 약정대로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나타난 것이 되어 당시 송무를 담당했던 소속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나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와 그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
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형법」의 특별법이고, 법정형이 높아서 공소시효기간이 15년으로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의 적용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범죄 이득액의 산출이 필요한데,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조제1항).
여기서 유기징역은 형기가 1개월 이상 30년 이하(가중요건에 해당할 때는 50년 이하)의 징역형을 말합니다(「형법」 제42조).
귀 사례의 경우, 피고소인(피의자)들의 이득액은 2011.5. 당시 승소 토지 26필지 매각대금 9억 원의 1/2인 4억 5천만 원 중에서 이미 귀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공제한 4억 원뿐으로 5억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위 「특별경제범죄처벌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의뢰받으면 법무사는 먼저 공소시효 완성 여부부터 검토하게 되는데, 귀 사례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에 따라 2021.5. 시효중단 등 사유가 없는한, 10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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