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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언니가 유서에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썼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3.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4
내용

질문)

이혼해 혼자 살던 친언니가 최근 사망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언니에게 가족은 부모님과 동생인 저, 이렇게 3명뿐입니다. 이제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언니가 사망한 후 발견한 유서에는 자신에게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상속재산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한 분은 상속포기, 한 분은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 민법1000조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속인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상속인이 되고 선순위자가 없다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한편, 배우자는 민법1003조에 따라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을 받고,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 상속을 받게 되지만, 귀하의 사례에서 언니는 결혼을 했으나 이혼을 한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배우자상속인은 없습니다.

또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기에 다음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님)이 상속인이되는데, 현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므로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에 재산, 빚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빚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에게 빚이 아무리 많아도 한정승인을 한정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개인재산으로 빚을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역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받아야하며, 한정승인 심판 후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및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빚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인 경우에는 두분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귀하의 사례에서는 방계혈족인 귀하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부모님중 한 분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한 분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도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은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나머지 한 분이 한정승인 심판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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