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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를 내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 철거와 토지반환을 요구하는데, 철거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7.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8
내용

질문)

저는 고인이 되신 아버지 때부터 거주 중인 농촌의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어서, 매년 말일 토지 사용료로 40만 원을 지급해 왔는데, 지난 2월경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저를 찾아와서

는 자신이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싶다며 현재의 제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며칠 전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및 토

지 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는 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토지소유자에게 매수대금을 받는 동시에 건물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고 걱정과 놀라움이 크셨겠습니다. 우선 따져보자면, 귀하 소유의 주택 건물과 매년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의 관계를 보면 민법635조에서 규정한 기한의 약정이 없는토지 임대차 관계로 보입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데, 토지 등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토지 소유자는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 제기 후 변론 종결 시까지 법정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83다카

841).


따라서 귀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특별히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소장에서 주장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소송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6개월이 지나가며 효력이 발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토지 사용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연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643조 규정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소송으로 건물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기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이 명

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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