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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혼자 낳아 키우던 손녀가 아들의 친자인데, 엄마의 성·본으로 되어 있어 바꾸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9.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8
내용

질문)

 

저는 60대 여성으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아들은 전 여자 친구를 다시 만나 사귀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전에 사귈 때 아이가 생겼는데, 아들과 헤어진 후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 지금까지 키워 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모르는 손녀가 있었다니 깜짝 놀라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3개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는데, 결과는 3개 업체 모두 두 사람의 친자로 판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고,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두 사람의 친자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의 성·본이 친모의 성·본으로 되어 있어 아들의 성·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의인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아이의 성·본을 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손녀는 친생부와 친생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였으므로 혼인외의 자입니다. 우리 민법855(인지) 1항에서는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생부인 귀하의 아들이 손녀에 대해 인지를 하시면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민법859조에서 인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민법860조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개정 2007.5.17.>”고 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피인지 된 손녀의 성·본은 친생부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사례에서 친생부와 친생모가 현재 혼인한 상태이므로, 민법855조 제2항에서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규정에 따라 손녀도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게 됩니다.


이를 준정(準正)”이라고 하는데, 준정이란,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법률상 정식혼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혼인지(後婚認知)’라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손녀의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친생부의 임의인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가족관계등록 부서의 보다 매끄러운 업무 처리를 위해 신고서 왼쪽 상단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준정이라고 적어 두면 좋습니.


그러면, 7일 정도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손녀의 성·이 친생부인 아들의 성·본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781조제5항에서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는 협의도 가능하므로, 아들부부와 잘 상의해 처리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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