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324
질문)
저는 1971.4.11.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의 생년월일은 실제 출생일자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출생신고를 했음에도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은 4.10.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일이 하루 달라지면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지 않은 채 빈칸으로 있습니다.
한때 호적예규 제670호(2004.03.31.)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일시 기재되기도 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와 달라 ‘오기’라며 말소되었고, 지금은 다시 빈칸으로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부터 운전면허증 등 모든 공공서류에 주민등록번호에 근거한 4.10.이 생년월일로 기재되어 있어 그날을 생일로 삼아 지내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저와 자녀들의 여권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답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출생일자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1971.4.11. 출생한 직후부터 50년 이상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외한 모든 공부(公簿)에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하여 4.10.생으로 기록돼 있는데, 아마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병원의 출생일자 증명이 없고,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출생신고에 기한 호적부 기록에 착오
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비록 잘못된 기록이라 해도 적법한 근거 없이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정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법원(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이면 서울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와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여 그 정정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의 실무처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및 △생년월일이 기록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소명자료로 요구하므로, 이 자료들도 같이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원칙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주민번호의 누락도 정정해야 하는데, 대개는 출생일자 정정허가신청과 병행해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기입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원은 신청철회를 요청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 기록은 주민등록 관서의 주민등록번호 통보에 의하며, 주민등록번호 기록의 누락 시에는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데, 이때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이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경정·변경 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8조) 제1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등을 첨부하여 법원의
출생일자 정정허가결정을 받은 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위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