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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서야 저의 주민등록상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바로잡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3.09.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4
내용

질문)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상의 이름은 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학생증에서부터 현재 직장의 사원증까지 모두 주민등록상 이름인 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간간이 불편한 점은 있어도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결혼해 곧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같은 으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991.4.1. 이전에 출생신고 했다면 가족관계등록직권정정절차를, 후에 했다면 개명절차를 진행하세요.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 폐지된 구 호적법에 따라 구호적부에 기재된 성명 및 신분사항을 이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신분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정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출생신고 시 이름을 한자로만 신고하고구 호적부에도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가 주민등록 과정에서 한글로 변환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초가 되는 구 호적부도 추후 한글이 한자에 따라 병기되어 이기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귀 사례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귀하를 비롯해 대다수 국민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할 경우 상당한 일상적 불편과 혼란을 맞게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37조제1항제2(1991.4.1. 시행)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상의 두음법칙 원리와는 달리 인명용 한자의 첫소리(초성)또는 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또는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명용 한자의 첫소리가 또는 인 한자는 그러한 한자가 이름자의 첫 음으로 사용되었든, 나중 음으로 사용되었든 불문하고 출생신고인에게 선택권을 주어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또는 음이나 또는 음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생신고를 한 출생신고인이 1991.4.1.이전에 한자 성명으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한글 성명에 대한 신고인의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직권정정절차에 따라 귀하의 등록기준지 시(·면의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말 또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직권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1991.4.1.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한글 성명 표시에 대한 선택권을 이미 행사했으므로,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에 따른 이름으로 생활했음을 소명, 개명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결정문을 시(·면에 제출해 이름을 정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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