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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상의 이름은 “○연”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련”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학생증에서부터 현재 직장의 사원증까지 모두 주민등록상 이름인 “○연”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간간이 불편한 점은 있어도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결혼해 곧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같은 “○연”으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991.4.1. 이전에 출생신고 했다면 가족관계등록직권정정절차를, 후에 했다면 개명절차를 진행하세요.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 폐지된 구 「호적법」에 따라 구호적부에 기재된 성명 및 신분사항을 이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신분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정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출생신고 시 이름을 한자로만 신고하고, 구 호적부에도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가 주민등록 과정에서 한글로 변환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초가 되는 구 호적부도 추후 한글이 한자에 따라 병기되어 이기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귀 사례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귀하를 비롯해 대다수 국민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할 경우 상당한 일상적 불편과 혼란을 맞게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1991.4.1. 시행)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상의 두음법칙 원리와는 달리 인명용 한자의 첫소리(초성)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ㄴ’ 또는 ‘ㅇ’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명용 한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그러한 한자가 이름자의 첫 음으로 사용되었든, 나중 음으로 사용되었든 불문하고 출생신고인에게 선택권을 주어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ㄴ’ 또는 ‘ㄹ’ 음이나 ‘ㄴ’ 또는 ‘ㅇ’ 음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생신고를 한 출생신고인이 1991.4.1.이전에 한자 성명으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한글 성명에 대한 신고인의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직권정정절차에 따라 귀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말 또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직권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1991.4.1.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한글 성명 표시에 대한 선택권을 이미 행사했으므로,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에 따른 이름으로 생활했음을 소명, 개명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결정문을 시(구)·읍·면에 제출해 이름을 정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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