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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카페 앞에 100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대대손손 보존을 위해 입목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4.05.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1
내용

질문)

운영하는 카페 앞에 100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대대손손 보존을 위해 입목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시골 종갓집의 주변을 정리하고 자연의 풍광을 살려 리모델링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앞에는 1,000여 평의 밭이 있는데, 농작물을 심어놓고 있기도 하지만, 그중 일부는 멋진 조경수를 심어 카페를 찾는 고객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밭에 100년 된 노송이 한 그루 있어 재산적 가치보다는 앞으로 대대손손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입목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입목등기를 하려면 수종은 상관없으되, 그 수종이 집단으로 있어야 가능하다며, 우리처럼 나무 한 그루 가지고는 입목등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입목등기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100년 수령의 노송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입목등기 신청을 한다면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수종에 상관없이 대단위로 조성된 수목집단을 등기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로 활용하고자 입목등기를 하는데, 귀하와 같이 보전을 목적으로 하려는 경우는 드문 사례라 하겠습니다.

입목등기와 관련하여 먼저 입목에 관한 법률2조제1항 제1호에서는 입목을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입목을 부동산으로 보고있으며, 2항에서는 입목의 소유자가 토지와 분리해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항에서는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토지가 처분되거나 지상권이 변경되어도 등기된 입목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독립적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편, 위 법 시행령 제1조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2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위 법령 조항에 합당한지는 수목관할관청의 판단기준이 중요하고, 수목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부를 생성하는 관할법원 등기관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노송이 수목의 집단은 아니지만, 수종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 따라서 수목 관할관청에서 입목으로 등기할 수 있는 서면인 입목대장을 작성해 준다면 등기의 필수 서면은 갖춰진 것이므로, 우선 입목대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입목대장이 만들어지면, 입목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서 해당 수목도 부동산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일반 토지 등의 소유권 보존절차와 똑같이 등기에 필요한 부속서면을 첨부하여 입목소재지 관할 법원의 등기소에 입목등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목)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한 그루일지라도 100년 수령의 노송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어 보이므로, 관할관청에서도 그 가치를 존중해 입목대장을 만들어 줄 확률이 높아서 입목등기를 하는 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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