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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개인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개인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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