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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의 개시결정 여부와 기각 사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67
내용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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