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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관련 용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52
내용
 
1.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5억 담보부1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최장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개인채무자란
파산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로서 급여소 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채무원인은 제한이 없으며 과도한 낭비로
신용불량자가 된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파산절차 진행중에도 또한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에도 신청가능하다.

3.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된다.예을 들면 회사원 또는 공무원,아르바이트,파트타임종사자,비정규직,일용근로자(예규7조의2제1항),연금수령자,등을 들수있다.단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는 신청자격이 없다고 본다

4.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업자,사업소득자,농업소득자,임업소득자,그밖의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 있는 개인을 말한다.여기에는 소득 미신고자도 해당된다(예규7조2제2항).예를들면 자영업자,농어업,임업종사자,부동산 임대업자등이다. 단 불법무허가 영업자는 자격이 없다.

5. 이중소득자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을 이중으로 얻고 있는 소득자로서 이경우는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

6. 담보부 채무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말하며 채무가 10억 이하여야만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

7. 무담보 채무
위와같이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채무를 말하며 5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주의할점은 담보부든 무담보든 어느 하나가 기준을 넘어서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는 없다.한도 적용시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8.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화의절차,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절차,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단 소송행위는 중지 금지 대상이 아니다.

9. 개인회생재단 제외재산
각종법률에 규정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느다.

10. 개인회생재단 면제재산
주택임차보증금중 일정액과 6개월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은 면제재산대상으로 개이회생 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1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 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12.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한다.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 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3.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진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 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당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 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14.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한다.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된다.

15. 변제계획안의 수행 및 면책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의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 액을 송금 받아야 한다.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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