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2014년 개정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38
내용

개인회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개인의 수입에서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빼고 그 나머지 금액에서 본인의 채무에 대한 상환금액과 변제가 이루어지는데

 

2014년도 최저생계비는 올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용이 작년보다 5.5% 오른 상태입니다.

 

2013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다 이 정보를 전해듣고, 잠시 미뤄둔 분들이 2014년이 되어 바로 신청하셔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인정이란?

 

 - 임신 중인 배우자

 - 미성년자인 자녀

 - 60세 이상의 부모님

 - 장애가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 노동력 상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가족이 함께 살 경우

 

 

생계비는 채무자의 가족의 나이, 질병여부, 가계지출여부, 청산가치, 총 채무액 대비 변제율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시 매달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가 보장이 되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출도 보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금액이 적은 보험일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절약해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