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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보정권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77
내용

개인회생 신청후 법원 판사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보정명령, 혹은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보정을 해야하는지는 사건접수내용과 보정권고사항 원문,

   그리고 담당 재판부가 어디인지, 회생위원이 어느분인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정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보통 2주로 통보가 오지만, 실무상 한달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준비가 늦어지면 보정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서류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보정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셔서 제출하지 않으시면 당연 개인회생은 기각됩니다.

 

이때 유의하실점은

무었보다 준비하라는 서류를 기간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시때 또는 서류를 잘못작성하였을시기각되어 버리면 5년간 재신청을 못하게됩니다.

 

 

나중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 요즘엔 예전 접수기록을 많이 보기때문에 같은 보정이 나올 확률도 무시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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