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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미기재된 개시결정의 효력 및 변제계획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64
내용

채권자목록 미기재된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개시결정과는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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