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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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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4
내용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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