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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개인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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