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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70
내용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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