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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39
내용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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