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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권과 그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60
내용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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