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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수행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63
내용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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