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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지출하고 남는 가용소득으로 5년간 변제하면 남는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금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고,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③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고, ④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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