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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급이 압류된 지 1년 정도 되어 약 700만원정도가 회사에 적립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위 적립된 돈은 어떻게 하는가요?
- 작성일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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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6
내용
가압류 등으로 급여가 적립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인가 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은 변제계획안에 달리 정한바가 없는 경우 실효되어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실무상 가압류로 적립된 금원은 제1회 압류적립금으로 변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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