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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면책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받은 사실을 항변(또는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재항변으로서 비면책채권인 점, 즉 채무자가 알면서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시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가 보관중인 이행청구서 또는 채권추심기록내역을 통하여 파산신청과 근접한 시점에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재재항변으로 채권자가 파산선고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항변(또는 본안전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권자의 소를 기각(또는 각하)할 것입니다.
*항변: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을 항변으로 주장(입증자료: 면책결정등본과 확정증명원) 재항변: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임을 재항변으로 주장. 즉, 채무자가 악의로(채권의 존재를 망각하고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경우:비면책채권 아님(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권자의 이의 제기 기회 박탈로 인하여 비면책채권이 됨.(입증자료: ①파산신청과 근접한 시점에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 입증 - ⅰ)채권자가 보관중인 이행청구서 또는 ⅱ)채권추심기록내역, ②파산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기록에 첨부된 채권자목록과 채권자주소록) 재재항변: 채무자는 채권자가 면책결정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 파산선고사실을 알았음을 재재항변으로 주장.(입증자료: 채무자가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고지하였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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