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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가 해제되도록 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르는 법률상 효과가 아니라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면책결정 확정시부터 실제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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