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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면책] 사채도 면책채무에 포함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67
내용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채무도 면책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금,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중과실에 의한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벌금, 과태료, 체불임금, 부양료 등은 면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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