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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취소 신청이 있어야만 하므로 직권으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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