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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그 효과 또한 지대하여 무수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미치므로, 더 이상 신청채권자와 채무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파산선고 후에는 그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습니다.
집단적 채무처리 절차인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관리처분권 이전과 파산채권자의 권리행사 제약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 취하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법 제4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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