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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중단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상속인이 파산신청절차를 수계토록 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속행을 명하고, 그러고도 여전히 상속인들의 속행신청이 없으면 파산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면(파산관재인 사건)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절차가 중단되는 문제도 없습니다.
만일 파산절차가 이미 동시폐지되어 종료된 후 면책절차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연 종료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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