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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면책]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도 처분하고 파산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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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47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은 채무자 생존에 필요한 재산(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처분하지 않고도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소액보증금 액수는 서울의 경우 1,600만 원이었다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면제재산으로서는 여전히 종전의 1,600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는 임차보증금채권에 한하므로 부동산 기타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거나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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