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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 복권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4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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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5
내용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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