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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각사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13
내용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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