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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어느 날로서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지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제출과 함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4회 ×3,020원이고,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위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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