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발기인의 정관작성후 기명날인 및 공증, 주식인수 (2) 발기인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경우 주주모집 및 주금납입
* 단, 자본금 10억미만의 회사를 설립하실 때에는 아래 '소규모회사의 설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미리 체크해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명 (관할내에 동일상호 여부 검색) (2) 본점의 소재지 *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미만)는 감사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각 임원 또는 주주별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임원별로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
(1) 대표이사의 신분증 |
주금을 납입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단, 소규모회사가 발기설립하는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 법인등기가 완료된 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시고 해당은행에 가시면 주금을 출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창업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정법 | |||||||||
2009년 4월29일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보다 쉽게 간편하게 창업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
(가) 최저자본금(5천만원)제도를 폐지하여 자본금 100원만 가지고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 |||||||||
(나) 소규모회사(자본금 총액 10억미만) 설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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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주주명부,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총소집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회사 설립절차 | |||||
위 개정법에 따라, 자본금 10억미만의 회사는 다음과 같은 간소한 설립절차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 |||||
1) 발기인의 정관작성 및 기명날인, 주식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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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립발기인총회의 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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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창립사항에 대한 보고 및 이사, 감사 선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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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개최 (대표이사의 선임, 본점주소의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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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금납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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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시 준비서류 | |
(1) 각 임원별로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2) 임원외 발기인이 있는 경우,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3) 기타 일반주주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주금납입 및 등기신청 | |||||
(3)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일반 회사설립처럼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등기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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