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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되며,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12일, 개정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인감증명법"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 면 사무소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게되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된다.
이미 신고된 인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김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하는 등 이번 조치 등으로 쟁되국민들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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