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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대항력이란?
1).의의
임차목적물의 양수인, 임대권한을 승계한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된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임차주택(상가)을 계속 점유, 사용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대항력의 요건
주택(상가)의 인도와 주민등록(사업자등록)한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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