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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의 대항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51
내용

1. 대항력이란?

 

1).의의

 

 임차목적물의 양수인, 임대권한을 승계한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된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임차주택(상가)을 계속 점유, 사용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대항력의 요건

 

 주택(상가)의 인도와 주민등록(사업자등록)한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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