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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행정.특허 판결문 공개
- 2015년부터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의 판결문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공개되는데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관계인의 이름등은 비실명 처리된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모르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률용어 등 키워드를 통해 관심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열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사건, 가사사건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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