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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61
내용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7월 1일부터는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문서를 스캔해 '인너텟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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