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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쇼핑몰이 인기 브랜드 업체에 준 인테리어 비용(접대비 아닌 사업상 필요비용으로 봐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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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40
내용

쇼핑몰사업의 성공여부는 '키 테넌트'에 의해 결정

 

유명 브랜드 입점 시켜야 다른 브랜드 입점도 순조

 

대법원 "임대 수입과 직결"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

 

- 백하점이나 쇼핑몰이 유명 브랜드 업체를 입점시키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신 내준 것은 '접대비'가 아니라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남 창원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a사가 '쇼핑몰에 입점한 일부 점주들에게 이ㅣㄴ테리어 비용을 내준 것을 접대비로 파악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2014두15252)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 이번 판결로 그 동안 대납한 인테리어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 오던 상당수 대형 쇼핑몰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될것으로 보인다.

 

 

- 법인세법은 사업규모별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접대비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들인 비용에는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 불피요하게 많이 들인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체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 대부분의 대형 쇼핑몰은 손님을 끌기 이해 인기있는 브랜드에 많은 혜택ㅇ르 주면서 입점에 사활을 걸고 있어 이번 판결로 법원이 업계 관행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쇼핑몰 임대를 원활하게 하기 이해 임대 목적물에 지출한 공사비용은 임대사업상 임대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 a사는 지난 2008년 창원시 두대동에 쇼핑몰을 신축하고 입점 업체를 모집했다. 일부 업체에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방수, 통신선으로 공사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가 입점업체 대신 들인 인테리어 비용 등이 법인세 부과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추가 법인세 등 10여억원을 부과했다.

 

 

- a사를 대리해 승소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쇼핑몰 사업 성공 여부가 '키 테넌트(key tenant)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해 상고심 전략을 세웠다. 키 테넌트란 손님을 끌어들이는 핵심 점포를 가리킨다.

 

 

- 김승호 변호사는 '유명 브랜드가 쇼핑몰에 얼마나 입점해 있느냐에 따라 쇼핑몰 전체 방문자수가 크게 달라지고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나 나이키 같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를 입점시켜야 다른 브랜드 입점도 순조로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쇼핑몰이 유명 브랜드 입점에는 다양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렇게 쓴 돈은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봐야 하지 접대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은 쇼핑몰과 입점 업체가 작성한임대차 계약서에 인테리어 비용 지원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에도 주목했다. 인테리어 비용에 관한 내용이 이미 계약의 일부분이 된 상태라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점도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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