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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전 남편과 1987년 결혼해 97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약 1년 2개월 전인 96
년 1월 초부터 남편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였고, 여러 명의 남성들과 만나던 중에 아이를 임신했던 것입니다.
전 남편과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96년 8월 31일에 이혼했고, 이듬해인 97년 2월 15일에 아이를 출산, 그
리고 두 달 후인 4월 1일에 현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제대로 된 법적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재 남편
이 아이의 생부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일단 출생신고부터 한 뒤,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현재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조차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고, 형식적
으로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를 시켜야할 것입니다. 그런 후 아이는 전남편과의 혼인 중에 포태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844조에 의해 일응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 받고 있으므로 「민법」 제846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외 주재나 장기복역과 같은 장기별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의 실종기간,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사실상의 이혼 등으로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므로(동서의 결여) 처가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하기 14개월 전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관해
서는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서 부(夫), 모, 자,
자의 직계비속, 기타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에서는 아이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적격에 관해서는 문제된 상대방만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에서는 아이는 전 남편을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당사자 일
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법률상 부(父)의 자로 기재되어 있
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생부인 현 남편을 상대로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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