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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압류 후 3년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데,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40
내용

질문)

 

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등기부에 기재하여 집행한 후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지인이 3년이 지났으니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면 된다면서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있는데, 팔겠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면 가압류가 취소되나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매수인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민사집행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취소신청 할 수 있고, 매수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임시적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가처 분을신청할수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본안의 소를 제 기하는 전 단계로서 본안의 소 제기가 예정되어 있습 니다. 보전처분은 담보 제공을 요구하나 본안의 소 제기 가 늦어지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재산권행사에막대한제한이됩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 기하지아니한때에는, 채무자또는이해관계인은가 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 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 가처분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동법」 제301조).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 정한 기간은 이전 ‘10년’에서 2002년 법 개정으로 ‘5 년’으로 단축되었고,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3 년’으로더욱단축되었습니다. 위 취소신청의 관할 법원은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 입니다. 보전처분 집행 후 3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 건이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도 가 압류, 가처분의취소를배제할효력이생기지아니합 니다(대법원 1999.10.26. 선고 99 다 37887 판결). 따라서 가압류된 부동산이 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가압 류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한 다음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 료해 준 다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가압류 취소신청 을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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