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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법인임원들의 임기만료에 맞춰 해당법인의 임원임기만료에 대한 안내문 을 발송한 것이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 서 금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한 것에 해당되는지요?
- 작성일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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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정지역 법인임원들의 임기만료에 맞춰 해당법인의 임원임기만료에 대한 안내문 을 발송한 것이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 서 금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한 것에 해당되는지요? [2016.5.3.]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이하 「광고규 칙」) 제4조 제5항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 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을 이용하여 광고 등을 하는 경우’를 금하고 있는데, 어디 까지가 불특정다수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습 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안양에 있는 법 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발급받 아 법인임원들의 임기만료 시에 맞춰 해당 법인에게 임원 임기만료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편물을 발송할 당시 해당법인의 법인명, 법인소재지 를 명확히 기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를 수취인으로 정하 였습니다. 또한 법인임원들의 취임일자와 임기만료일자를 기재하여 임기만료에 해당되는 임원을 특정하였습니다. 통상 불특정다수라 하면 특정되지 않은 임의의 상대방 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 사무실에서 보낸 안내문은 해당 법 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임기만료 해당임원의 취임일 및 임기만료일 등을 특정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임 원이 있는 법인들만을 상대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이 렇듯 수취 상대방, 내용,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한 안내문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에 해당되는지요? 법률해석의 방법과 한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의 표준 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 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 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 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 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선고 2006다81035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가지는 사전적 의미는 앞서 서술한 것 과 같이 ‘특정되지 않는 임의의 상대방’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해석으로 본다면 당 사무실이 보낸 안내문은 결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규칙을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보면 “법무사 업무에 관한 허위표시 내지 과장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법무사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 사무실의 안내문 발송은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에 해 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비자인 해당 법인인들이 임기만 료등기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법」 제635조 및 「비 송사건절차법」 제250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 및 재산상 손해를 방지함에 상당 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내문은 법무사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 한다는 제안 이유와도 부합한 것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법 무사에 대한 신뢰는 발송하지 않은 법무사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아무 런 노력도 하지 않은 타 법무사보다 높은 사건 의뢰를 받 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건수임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열심히 노력하는 법무사의 안내문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 히려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나아가 소 비자의 권익보호 및 재산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줄 것임이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렇듯 임원의 임기만료가 도래한 특정법인에 대한 특 정임원의 임원변경등기를 안내한 것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광고라 할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한 행위이므로 협회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특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순수 한 광고만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불특 정다수인에게 광고를 금한 제한사유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자료를제공하여법무사선택에도움을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 등 을 할 수 있으나(「법무사표시·광고규칙」제2조, 제3 조), 법무사 상호간 지나친 경쟁의 방지와 법무사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고의 내용과 방법 에 대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5조). 광고의 방법 제한과 관련하여, “동의나 요청이 없 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SNS 포함)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 등을 하는 경우, 다만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같은 규칙 제5조제2호) 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무사가 법무사 자신 및 자신 이 취급하는 일반적 업무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순수하게 널리 광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특정다수 인에게 무작위로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으로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 사례의 경우처럼, 일정한 지역 내에 소재한 법인 중에서 임원의 임기만료일이 다가오는 일부 법인을 스스로 직접 확인한 후 해당 임원의 성 명과 그 임기만료 예정일 및 그 해태에 따른 과태료 안내 등 특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과 동시에 당 해 법무사의 정보를 우편으로 해당 법인의 대표에게송부한 행위는 순수한 광고만을 위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동의나요청이없는다수인에게소속 지방법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편 발송한 경우 라 하더라도 위 규칙 제5조제2호의 제한사유에 해당 하는것으로볼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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