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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하지마비 환자, 손배소송 승소 후 재청구한 치료비 소송 1, 2심에서 패소 대법원 2013다96165 “손해 일부만 청구” 명시해 선행소송 기판력 미치지 않아, 원고승소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6.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21
내용

A씨는 고대구로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장애가 생겼다며 2010 년 5월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조정 신청서에 “향후 치료 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하되”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일단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라고 주장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 갔다.


A씨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이때에는 A씨에 대한 신 체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고대구로병원은 항소했지만 판결 선고 전 항소를 취하하면서 2012년 7월 1 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와 위 자료 등 1억9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 부분에도 미친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향후 치료비 등은 그 성질상 A씨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해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 등이 밝혀져야 청구금액을 확정 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음 에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 금액 확정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승 소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행소송에서 한 청구는 일부 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殘部) 청구와 구별해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또한 전체 채권의 일부 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도 밝힌 경우에 해당해 명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있다”며 “추가 청구된 내용은 선행소송의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 결과 등 에 의하여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 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 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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