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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소식을 끊었습니다

작성자
신현태법무사
작성일
2016.12.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80
내용

질문)


3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해서 위자료는 급여에서 월 200만 원씩 20개월 분할해 받기로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전 남편은 위자료를 주지 않고 계속 연락을 피했습니다. 월급을 차압하려 했으나 그사이에 직장을 퇴직하고 사라졌습니다. 퇴직금도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이미 이혼 전에 수령을 한 상태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 전 남편이 어느 도시에서 직장에 다 고 있고, 그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구입한 부동산의 소재지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전 남편의 소재지와 재산관계를 파악해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공증을 통해 전 남편이 위자료 지급에 합의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전 남편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고,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전 남편의 소재지는 「주민 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정증서 사본 (원본대조필)에 재산명시신청서를첨부하여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남편이 협조하지 않는 한 재산의 정도와 그 소재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 우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 공개를 법원에 요청해 재산관계를 파악하는 ‘재산관계명시제도’를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관계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는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의 부동산과 기타 재산 양도 사실, 2년 이내의 재산 무상처분 사실까지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되고, 재산목록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선서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처하게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 이 제도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목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전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 되거나 채무자가 써 낸 기록이 탐탁지 않다면, 각 기관에서 직접 조회신청을 하는 ‘재산조회제도’ (「민사집행법」 제71조)를이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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