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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신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교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7.07.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5
내용

질문)


70대 여성입니다. 저는 노총각 아들을 결혼시켜 손자를 보는 것이 평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여자가 전화를 해서 나가 보니 유모차에 웬 아기가 태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할머니의 손자”라는 말과 함께 아기의 출생 연월일과 아기 아버지의 성(性)을 딴 이름, 그리고 건강하게 잘 키워 달라는 내용이 적힌 쪽 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들의 아이가 맞는 것 같아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친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병원에서 태어난 출생기록도 알 수가 없으니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평소 손자를 갖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 기쁨은 잠시이고, 여러 걱정이 앞서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집 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할 수 있을 텐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후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이런 경우 예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 만,


이제는 출생신고제도가 강화되어 법원의 확인결정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수있습니다. 출생신고 절차를 알려드리면, 우선 아기 친부의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을 방문해 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아버지로 하고, 신청취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 는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라고기재해야합니다. 또, 신청원인란에는 아기 어머니의 신분을 정확히 알수 없는 경위, 여성과의 교제사실, 임신과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사실적·논리적·합리적으로 경험칙에 따라 기재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신청서 작성이 모두 끝났다면,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 등의 인감을 첨부한 확인서(보증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서류만으로 부족하다면 법원에서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유전자검사서와 출생 사실증명서면(대 법원 홈페이지 양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확인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발부 한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을 찾아 출생신고를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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