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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4) _ 주택 분양·임대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2
내용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 및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또,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한 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주택사업자의 임 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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