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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전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는 「호적법」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한 호적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헌법재
판소가 위와 같이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되어 더
이상 가(家)를 전제 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
다.
호주제는 위헌, “개인은 가(家)의 유지·계승을 위 한도구적존재가아니다”
“호주제는당사자의의사나복리와무관하게남계혈통 중심의 가(家)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
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
중하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부합 하지않는다.”
헌재 2005.2.3.2001헌가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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