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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출생지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하면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 경우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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