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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① 혼인 중 출생자
한국인인 모 또는 그 밖의 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며,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성명이기록됩니다.
② 혼인 외 출생자
한국인인 모 또는 그 밖의 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만, 모의 성·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의 인지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 적을 취득하면 국적 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 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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