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내용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장에게 신고하는 을 “인지신고”라고합니다.
생부·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임의인지”는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신고로서 출생 당시에 인지를 하지못했다 해도 인지 효력이 출생 당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인지”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지 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혼인외출생자와 부또는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