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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신고 하기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90
내용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재판에 따라 혼인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시(구)·읍·면 사무소의 장에게 ‘이혼 신고’를해야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 의무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이며, 재판상이혼의 이혼신고 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신고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 역시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니다. 이혼신고 장소는 혼인신고의 장소 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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